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법)은 뭔가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었고, 돌아가신 고인과 남아 있는 유족에게 어떡했는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밝은 위로를 전하지만, (중환자실)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의식 없이 살다가 유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채만 남기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존엄사를 생각하는 계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죽음은 환자의 의사보다 보호자의 의지와 의사의 권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과 의사가 판단하는 '최선의 치료나 돌봄'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의무감과 병원 치료비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임에도 병원비 수익을 위해 병원 측이 값비싼 의료장비와 검사를 권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 '의학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연명의료가 의미가 없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여(영양제공 중단은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으면서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사실관계] 김할머니는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자녀들인 청구인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주치의 등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대법원판결]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써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이 판례는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사전(김할머니 사건)

 

연명의료결정법(2022.3.22.)

 

제3조(기본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시대

2021년 10월 31일 기준, 생전에 건강할 때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00만여 명이고,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7만 6천여 명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기 환자'에 말기환자나 식물인간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대만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 극 중증 치매, 치유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고, 환자 가족이 경제적 이유나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악용할 소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임종기 환자는 총 17만 2천여 명이었다. 이 중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는 6천7백여 명으로 (3.9%)였고, 의사가 물어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경우는 5만 7천여 명으로 33.5%였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가 5만 7천 명 약 33%,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5만 1천여 명으로 29.6%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돌아보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마련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권고에는 입법과정에서 미반영된 사항과 시행 5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성찰이 담겼다.

○ 특히, 우리 사회 내 생애 말기 돌봄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선과 이를 위한 의료인 교육 활성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한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완, 현 제도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권고하며,

○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숙고를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의결하며, 김봉옥 위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성숙하고 충분한 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고내용

1. 수요자 중심의 돌봄 유형 다양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등 개선이 필요하다.

 

2.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등을 알고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기환자와 같은 의학적 진단과는 무관하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판정된 이후로 한정하는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3.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33곳의 요양병원 중 105곳만 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임종상황이 되면 큰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다. 국생위는 “요양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물로 윤리위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윤리위 설치를 지원하거나 공용윤리위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534215323870_연명의료 브로슈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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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용] 제6회 국가생명윤리포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시대 돌아보는 연명의료결정제도.pdf
18.52MB

 

 

(보도자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배포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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