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 논란

주요 쟁점(요약)

2020년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일이 발단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대두했고, 이에 고용부는 농지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인권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포천 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여성 뉴스보도 자료

 

- 농민입장: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선공제는 비용을 합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는 점수에 따라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데,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농가에는 가점을 주고 기준에 미달하면 감점이 부여된다. 

현재는 아파트나 단독·다세대 주택 등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 임금의 20%(임시 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면 최대 13%)까지 공제할 수 있다. 월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와 식사를 제공하면 최대 3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농가는 “전세 3000만원짜리 원룸을 빌려도 7%대 이자비용을 감당하는 데만 월 20만원이 든다”면서 “2억∼3억원대 아파트를 빌린 후 수천만원을 들여 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곳도 있는데 공제율을 낮추면 비용을 고스란히 농가가 감수하라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 인권위 권고:  국내에 생활 주거지가 있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인적 네트워크 부족과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43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인권위 결정문(이주노동자 현황과 주거실태 세부내용)

 

1. (농업분야 인력난) 농업 분야는 그동안 농업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였다. 그러나 2018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1980년 215만 호에서 102만 호로 50% 이상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231만 명이지만 그중 2인 미만 농가가 73.9%여서 농사를 할 가족 노동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 도 67.7세로 고령화되었다.

 

2. (이주노동자 고용)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10개소 농가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 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고용력 확보(58.82%)였고, 이주노동자의 성실성(29.41%), 내국인 대 비 인건비 절감효과(7.84%), 작업능력 우수(3.92%) 순으로 나타났다.

 

3. (외국인 체류자 고용실태)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개월 미만(8∼9일 정도 근무)으로 농가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을에 평균 7.72명으로 가장 많고, 겨울은 3.84명으로 낮았다. 3개월 이상 상용근로자 고용 규모는 평균적으로 3∼4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번기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 결혼이민비자 등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또는 미등록 체류자 등이 단기간 고용되는 현실이 농촌에 만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주노동자 주거현실) 농촌 사업장은 인적이 드문 외지에 산재해 있으면서 출퇴근이 용이하 지 않고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숙박을 구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농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숙소비용으로 월급을 사전 공제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5.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열악한 주거환경과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숙소비용을 공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2019.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는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의무를 두고 있다.

 

6.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고용노동부는 2019. 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고용관리, 사업장 변경 3회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등을 신설하여 기숙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하였다.

 

7.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실태) 2020년 9월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실태조사1) 결 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노동자(3,207명)의 73.9%가 사업주로부터 가설건축물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제공받았고, 가설건 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이유는 인근에 숙소 부족 32.8%, 사업주도 같이 거 주 25.5%, 경제력 부족 20.7%, 복수 응답(숙소 부족+사업주+경제력) 8.8% 등의 순이었고,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시 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신고한 경우가 56.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숙박비 징수 지침)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적정 수준의 숙박비를 징수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2017. 2.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

 

9. (숙박비 징수 지침의 적용 실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업무지침은 임금에서 숙식비 사전 공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 고, 숙식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하 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내 시설이나 컨테이너 같은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 도 숙식비를 공제하고 있어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0. (공제금액 등 미제공) 해당 업무지침에서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노동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공제되는 금액과 상세 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가스비 등을 숙식비와 함께 임금에서 사전 공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농촌

11. (정부의 주거 대책) 2020. 12. 故○○의 산재 사망이 알려지면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 회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2021. 1. 이전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사업주 제공 숙소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인 경우, 이주노동자가 희망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12. (예외 규정) 2021. 1. 6.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에서는 사업주가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밖의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예외를 두어, 주거시설로 가설건축물이 전면 금지되지 못했다.

 

13. (유예기간) 고용노동부의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 사업주에 대한 고용 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 3. 2.부터 6개월(신축은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기간 내 숙소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14. (개보수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숙소가 위치해 있 거나, 잠금장치 등이 없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 위험 등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환경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1. 4.부터는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확대하여 농가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빈집 개보수 비용 또는 대지 위에 고정된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비용으로 1개소당 1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15. (정부 대책 이후 주거실태) 정부의 주거대책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가 2021년에 실시한 주거환경 연구용역 보고서2)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근무장소(농장)에 숙소가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사용자 75.1%, 노동자 88.1%)로, 숙소 형태도 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모텔 등)의 주거형 숙소보다는 여전히 비주거형 숙소가 70% 이상(사용주 77.6%, 노동자 71.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6. (가설건축물 신고)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사업장 건물, 축사 관리사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용자는 159명이나, 이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21명(13.2%)으로 고용 노동부 방침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발급 사유에 대해 사용자 138명은 농지 등에 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80.4%, 111명),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10.1%, 14명), 법적 요건(존치기간 3년 이내, 면적 제한 등)을 갖추기 어려 워서(7.2%, 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17. (주거환경 불만족) 연구용역에서 노동자들에게 1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숙소에 대한 인식 상태를 파악한 결과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숙소 잠금 장치가 없거나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21.4%, 침실 잠금 장치와 소방시설 설치가 없 거나 작동이 안되는 경우는 26.2%로 확인되었다. 심층면접에서는 “작은 집 에 여러 명이 살아 불편하다.”, “출입문을 안에서는 잠글 수 있는데 밖에서는 잠글 수 없다.”, “여성만 사용하는데 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도 잠금장치가 없어서 남성이 채용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집이 컨테이너라 창문도 막혀 있고, 불이 나면 대피할 장소가 없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8. (숙식비용) 숙식비 공제 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들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에 달하였고,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2시간을 기숙사 하루 사용비로 노동한 시간에서 빼고 받는다. 그래서 빼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매월 한 사람당 40만 원 정도의 돈을 공제당한다.”, “4명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 개 공간에서 거주하니, 한 달에 16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격이다.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는 한 달에 130만원 받는데, 숙소비용을 40만원씩 부담하니 정 말 힘들다”라고 부담을 호소하였다.

주거환경

19. (주거시설 열악) 주택법상 주거시설 요건을 참조하여 8개 항목을 조사 한 결과, 상하수도 미비로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의 어려움 26.9%(25명), 부엌에서 조리 불편 19.4%(18명), 온수 이용 목욕시설과 화장실이 실내에 없 어 불편 36.6%(34명), 습기·누수 및 환기 문제로 곰팡이·벌레 고충 31.2%(29 명), 소음·진동 및 악취로 인한 불편 26.9%(25명), 웃풍 또는 난방시설 미비 로 겨울에 실내 추운 편 30.1%(28명),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위치 57.0%(53명), 전기시설 관리 및 화재 시 소화와 대피 어려움 22.6%(21명)으로 나타났다.

 

20. (숙식비 22만 원) 숙식비와 관련하여, 기숙사 비용을 모르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 이주노동자들의 숙식비 평균 비용은 1인당 212,152원이었으며, 최저 20,000원부터 최고 523,200원까지 임금에서 공제되었다. 기숙사비 무료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월 2회(일요일) 근무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조건으로 기 숙사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동의도 없이 강제로 결정한 것입니 다. 그리고 하루 2시간 더 근무하면 쌀과 가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라 고 응답한 모니터링 내용도 있었다.

 

21. (여성노동자 공포 느껴) 다른 산업에 비해 농촌 분야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데, 사 업주가 제공한 숙소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 한가운데 가설건축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야간에 인적도 드물고 다른 불빛 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22. (마을에 위치한 숙소) 상당수의 기숙사들은 위생 시설도 열악하여 화장실이나 욕실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외부 공중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거나, 간이 형태로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취약점을 보였다. 마을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지역에 기숙사가 위치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더라도 마을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설건축물 여부뿐만 아니라 기숙사의 위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 할 수 있다.

 

23. (이주노동자 전용 숙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농가의 부담과 농장 주변에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주노동자 공동 전용 숙소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간 사례가 확인된다. 해당 공동 전용 숙소는 국 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 고용법 등에 규정된 기숙사에 관한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되었고, 사업주는 물론 숙소 관리인이 유지·관리하기 용이하며, 안전 및 보건 등 필요한 정보에도 이주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모두에 게 유용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24. (고용노동부 지침의 문제점)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다툼을 예방하고 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겠다는 취지로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시행하였다. 업무지침은 건물 시세, 숙소의 형태, 식단과 식사의 품질 등 숙식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통상임금’을 숙식비 산정의 기준으로 일괄적으 로 적용하고 있어 징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 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노동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수단인 임금에 대해 숙식비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제 수령 임금을 감액 하는 근거로 남용되는 등,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25. (공동 생활 문제점) 정부의 주거 대책 이후 실시된 2021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서는 여 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숙소 환경 대비 과도한 숙식비 공제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의 대책이 노동자 1인당 상한액을 규율하면서도 여러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자세히 규 율하고 있지 않아, 이주노동자 4명이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 공간의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숙소를 같이 사용하면서 1인당 40만 원씩 부담하 여 한 달에 16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사례도 있었다.

 

26. (지침 위반 사례) 업무지침에서는 숙식비는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 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전 공제 시에는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공제 동의서’에 이주노동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고,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들이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는 항목 또는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을 임금에서 사전 공제함으로써 위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27.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숙식비 명목의 금액을 사전 공제하고 전기요금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까지 숙식비에 포함시키는 관행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 할 때, 신속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8. (지침 개선 필요성) 2021년 정부의 주거 대책 이후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은 사실상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업무지침이 취지와 맞게 운영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태조사 등에서 숙식비 공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폐해가 확인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위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 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