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 안내서

 

1.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8일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2. 안내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활용 가능한 분야

 

3.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