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023년 6월 7일 국가신분증 7종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의 운영 표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증명서이다.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안부 발표내용

1.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 여권은 8,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3.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참고자료(표준안)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