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 허가 신청 일반(비자종류, 유의사항, 공통사항)

비자의 종류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할 때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접수일 기준) 발급일자가 3개월 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 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보관중임을 확인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각종 허가을 할 때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개봉하여 제출하면 안 된다)

 

6.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대행신청을 할 수 없다. 

 

 

체류허가 심사 수수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2만원 단수 재입국허가 3만원
근무처의 변경 / 추가 12만원 복수 재입국허가 6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단서, 결혼이민(F-6) 4만원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20만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천원
단서, 결혼이민(F-6) 3만원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1. 원칙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2.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와 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와 난민신청자 그리고 그 가족(G-1), 무국적자는 위 1번의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직업과 연간소득액 신고 의무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은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이다. 

 

3.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통합신청서 연소득금액 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재외동포는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 종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 추가허가,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으로 총 5종류이다. 

 

만6세~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1. 만6세~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신고한다.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에 대한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2.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 '재학여부'란에 재학중인 학교명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재학증명서)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1.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간병하는 경우,  과거 결핵진단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2. 사증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한다. (복수사증을 가지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나서 입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 체류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한다. 

 

4. 외고, 공무, 협정자격 소지자와 6세 미만의 소아, 고령 /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