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다.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선정 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일반외국인 취업절차도

1.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을 결정한다. 

2.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송출국가(공공기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3. 송출국가에서 명단을 고용센터로 보낸다. 

4. 사업주(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등록 및 노력의무를 한 다음, 고용허가서를 신청한다. 

5.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시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알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고용센터 알선 :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 가능한 기간에 사용자가 EPS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 및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6. 고용센터에서는 고용허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합니다. 

7.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합니다.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8.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등)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9.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10. 외국인구직자는 사증발금인정서를 주재한국공관에 제출한다.

11. 주재한국공관에서는 사증(E-9)을 외국인구직자에게 발급한다. 

12. 입국준비를 완료한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 하에 한국에 입국한다.

13.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인천공항에서 출입국대행기관을 거쳐 외국인취업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최종 인계되고 근로자는 16시간(2박 3일)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장소)을 방문하여 인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취업교육기관 

취업교육기관 및 교육비(약 260,000원 내외)

 

대행기관(농협, 수협,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수수료

대행기관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변동 사유>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2.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사업장 이동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3.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용자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사업주), 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보험(근로자), 상해보험(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