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배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서울신문) '첫직장 근무기간'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9.9%에서 42.3%로 늘었다. 

 

2. (원칙)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입사한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사용자의 폭언·임금체불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기업을 옮길 때 사용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최대 2회까지 해지할 수 있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출국 뒤 다시 입국해 총 9년 8개월을 한국에서 일한다.

 

 

3. (업체 의견)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강제출국(38.2%), 재입국 시 감점 부여(26.8%), 체류기간 단축(22.2%),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9.2%) 등의 순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막무가내식 이직 요구에 대한 조치를 선호했다. 중소기업의 41.8%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19.4%는 사업장 변경을 아예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4. (현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고용당국과 사법기관이 외국인 노동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호소들도 나왔다. 금형 제조업체 종업원인 H씨는 “배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노동자가 있어서 수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신을 밀어 넘어진 것처럼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보다 더 억울한 사례들도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결국 이직에 동의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입국 전후 국가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한국 내 쉽고 편한 직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데다 고용당국과 경찰 신고 등을 동원해 기업 측이 계약해지 요구에 응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공유된다. 한국에서 일한 지 7년째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주말에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각자의 근무환경과 월급 정보를 털어놓는다”면서 “국가별로 단톡방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주말에는 축구 모임과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전했다.

 

‘불법체류’라는 위험을 짊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태업, 꾀병 또는 사용자가 해고 등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10일 미만 연속 무단결근’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시위가 벌어진다.

 

5. (원인)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및 뿌리산업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늘면서 ‘이탈’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쫓아 일단 국내 업체에 배정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상대적으로 쉬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장 변경 요구를 거부하면 노동자들이 태업을 벌이다 보니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와 학계에선 외국인 국가별로 인력풀을 선발한 뒤 국내 업체에 배정하는 E9 비자 체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배정 초기 자신과 맞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평가한다.

 

6.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가 태업, 꾀병, 결근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 이직을 시도하면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게 된 구조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기업을 대변해야 할 사용자 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9비자 발급 및 훈련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을 바꾸는 단계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 (피해사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이 일단 일어나면 기업들은 복합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선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 ▲제품 생산 차질 ▲외국인 노동자 도입 비용의 손실 ▲동료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 ▲이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 손실 ▲신규인력에 대한 재교육 시간·비용 소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8. (구조적 문제) E9 비자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에 배치되는데 이 절차들을 ‘외국인 고용 대행 기관’들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알선, 고용허가, 고용관리를 담당한다. 다른 기관들은 업종별로 나누어 고용지원·취업교육을 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중기중앙회와 노사발전협력재단은 제조업종 ▲농협중앙회는 농축산업종 ▲수협중앙회는 어업종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종을 맡는다. 일부 업종의 경우 3박 4일 동안의 집합교육을 하면 기관에 38만원 가까이 지급되는데, 코로나19가 끝난 올해 E9 비자를 통해 11만명을 도입한다면 기관에 따라 수백억원씩 훈련·교육비가 배정될 수 있다.

 

* 사용자 단체들이 신규 E9 노동자 유입이 늘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로 E9 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9. (대안) 전문가들은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맞춰 설계된 비자제도를 최근의 현장 상황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칙 있는 법집행이라는 ‘법치’도, 외국인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사업장을 선택할 ‘인권’도,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의 성장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태희 대구한의대 특임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이 타당한지 살펴볼 사회적인 시민기구를 구성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이력을 공시하는 등 현장의 분쟁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속 일변도 정책보다는 3D 일터에서 기술을 익히며 숙련 상태가 되는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자는 제언도 두루 공감을 얻고 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국내체류 외국인 중 20대가 38만여명, 30대가 46만여명인데 0~9세 외국인가정 자녀는 6만 6000여명으로 나타난다”면서 “E9 외국인의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한다면 (이들이 일하는) 지역의 인구감소 해소에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가족 체류’라는 인센티브 방법을 제시했다.

 

첫 직장 배정 직후에 비해 일단 일에 적응한 뒤 이직 의지가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한 ‘골든타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장 변경 허용 등의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미변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입국 초기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시 보상 등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시각차

1. 고용부가 서울시와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E9 비자를,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은 E7 비자를 담당한다. 

 

2. 법무부는 “E7 자격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등 단순노무(E9) 체류 자격에 비해 엄격한 요건이 설정돼 있다”면서 “육아나 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고려해 해당 직종이 E7 자격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