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장관 브리핑, 기자 질문과 답변) 8개월 연장 후 농업 정착하면 장기체류 자격도 부여

2023년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과 관련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관련 인포그래픽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표내용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계절근로제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어촌의 일손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농어민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계절근로자의 총 계절근로 기간이 총 8개월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8개월 정도를 농번기에 충분히 근무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역시 숙련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8개월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고 국내 적응부터 수확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겁니다. 8개월로 늘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룰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룰을 지키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 또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게 여러 차례 이 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현재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발표내용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기존 3~5개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 조치를 기존 입국자들까지 소급적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4,418명에 더해서 하반기에 1196명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05%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 운영했던 들어온 인력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최대 규모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도 두 달 이상 앞당겨서 1월부터 들여왔습니다. 지난해는 4월부터 입국이 되면서 당초 배정 인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 결과 525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3,310명이 이미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서 도시인력 중개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인력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 5,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10개월이나 이렇게 정하지 않고 8개월로 정하신 이유와 구체적인 법령 개정계획 일정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희가 이거는 법안까지는, 법률까지는 아니고요. 시행령하고 규칙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10개월, 1년 그렇다면 이건 계절근로가 아니라 전체 고용 허가가 되겠죠. 참고로 이 계절근로제도는 대한민국에만 특이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뭐 다른 나라들 그렇게 농업을 많이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 나라에 있어서의 기간도 참고한 것이고요.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 국가를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발표...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현재 농어촌에 보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장이라든가 마늘 나르기 이런 등등해서 근로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라든가 아니면 합법화 유인책 그런 게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좋은 질문이셨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하면서 이렇게 농업 관련한 언론으로부터 질문받은 건 처음이라서 생경하긴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절근로는요. 지자체와 그리고 해당국에 있는 지자체들... 해당국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MO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한동훈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브리핑 내용상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농촌에서는 당연히 법은 지켜야 되지만 야속하다, 라는 하소연, 토로가 많은데 이게 올 하반기에도 이런 단속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답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리부터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민들은 국가 경제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우리 사회에 융화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이렇게 계절근로로 성실하게 근로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룰을 지켰다, 라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촌 현장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농민들의 입장을 제가 100% 다 안다고 하면 아니겠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장 어려운 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나 불법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국가 전체나 사회에 저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촌 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마 연초와는 조금 달리 지금은 아마 그런 말씀들이 조금 적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은 단순하게 범법, 무슨 형사 처벌이라든가 범죄자를 잡는 관점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개입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농번기에, 농번기에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황근 장관님께 하나 여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할 때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일단은 농협, 농협이 일손조직 가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절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실제 선도 농가가, 필요한 농가가 이렇게 며칠씩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정황근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강조하신 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했다는 점을 특히 연초부터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올해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게 작년 대비 당연히 개소가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까지 기준으로 성과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성과가 아주 좋고요.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했었고 금년에는 19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고요. 인원도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약 50명 정도인데 농협에서 책임지고 고용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고, 숙소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탈도 없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우리 농가도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일거에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대폭, 공공형 계절근로로 이렇게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한 700명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질문> 장기체류하고 매년, 몇 번 반복해서 정상적으로 한국에 와서 기여도 하고 농어촌에 계절근로를 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하면 장기체류 비자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혹시 영주권까지 주는 거에 포함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주권 정책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문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에 제대로 융화되고, 한국의 법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한국의 경제에 기여한 것이 검증된 분들에게 반드시 어떤 국내 이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도의 확실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농촌인력 관련 언론보도(농민신문)

농촌 근로

(문제점) 농업분야는 매년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만연 ▲숙련 근로자 부족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문제도 적지 않다.

 

(개선안) 전북연구원은 최근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안했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업분야에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인정 어려워)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농민 육성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농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체류기한 제한이 없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농축산업·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E-7-4 비자는 ▲연평균 소득 증명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보유자산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한국어 학습 기회가 제한된 작물재배업 종사 외국인이 점수제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민 경로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을 통해 국내로 유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도시로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호주·캐나다도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민자를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근로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 농촌 기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장기간 취업해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농사일을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