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무처 변경 절차

SBS 뉴스에 따르면,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963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력 부족 심각한데 쫓겨난 숙련 외국인…사장 실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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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절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출입국외국인청)를 받아야 함.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뉴스에서 보도한 사례를 보면,

 

"고용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겠느냐 체크만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만 보냈거든요."

 

"몽골인 B씨는 눈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업체측이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서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출국조치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700여 명에 이른다.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외국인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3개월 이내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후 1달 이내에 다시 고용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