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부모님께, 119안심콜서비스 VS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응급안전서비스

119안심콜은 소방청에서 119신고가 들어왔을 때 환자의 특성(질병)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대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

119안심콜서비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2021.3.)

대리인 안심콜 등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 119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2023.7.)

가.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불편한 수준(재가 만성퇴행설질환자_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 (우울한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으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자

 

 

나.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제외 대상 :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다. 2023년 7월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노인 부부 가구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구분
기존
개정안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가정내 설치 기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아무리 좋은 기계와 정부 서비스가 나와도

자녀-부모 간 전화통화보다는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