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집값, 아파트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을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집값 띄우기)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특수관계(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통보

신고가 해제신고 전후 실거래가 현황(전용면적 54제곱미터 기준)
 

 

 공인중개사 개입 사례

매도인-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 의심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하였음. 또한,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

매도인과 중개인집값 띄우기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어 경찰청 통보

이번 기획조사는 '211월부터 '23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해제한 거래 1,086을 대상으로 하였다.

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을 비롯하여 541법령 위반 의심사례적발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21.부터 ’22.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

** 조치완료 255, 조치 진행 중 62(‘23.7.20일 기준)

적발된 317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건수 사유 처벌규정
10 허위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64 해제신고 미이행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3 등기 해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매수인의 자전거래 의심

중개사(보조원)-매수인 자전거래 의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차입하여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하였고, 3개월 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부 중개보조원에게 반환하였음. 매도인은 1.6억원에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중개사가 임의로 1.75억원에 거래 신고하였다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 매수인이 개입된 자전거래 의심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경찰청 통보

 

 가족 간 거래

특수관계인(딸-부모) 간 자전거래 의심

도인 딸과 매수인 부모 간에 신고가로 거래되어 매매대급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개월 후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중개사에게 현저히 낮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중개사도 자전거래 의심건에 가담하였을 가능성

허위 매매계약 신고(자전거래)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경찰청 통보

 

 특수관계인(모자) 간 자전거래 의심

특수관계인 간 자전거래 의심
 

가족(모자) 간에 신고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부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금 등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또한, 계약 및 계약해제 관련 문자 등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신고가 거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해제신고 된 점 등 자전거래가 의심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경찰청 통보

 

 외지인 거래

타 소재지 물건 중개거래 반복해제에 따른 자전거래 의심(충남)
 

해당 부동산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지인이고, 대구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는데, 계약 후 2개월 후에 해제하였음. 해제 이후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해제건과 동일한 신고가로 매도한 점, 매도인이 동일한 단지에서 8회에 걸쳐서 반복 거래해제한 이력이 있는 점 등 자전거래가 의심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경찰청 통보

 

 계약금 몰취(배액배상)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 회피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고의적 회피 의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 중 0.75억원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수취했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한 매매계약 해지합의서 합의내용에서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의적 회피정황이 의심

소득세 신고 회피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미등기 거래 과태료 부과 사례

계약 해제 후 장기간 해제 미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해제되었는데, 잔금일 도과 후 장기간 미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제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신고관청은 각 거래당사자에게 계약해제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법정신고 기간 도과해 해제 지연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1.6월에 매도인(법인)과 매수인(개인)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으로 12(신고가)에 거래신고 되었으나 ’21.10월 계약해제 되었으며 법정신고기한(30)이 초과6개월 후 해제신고 되어 계약해제 신고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되었음. 동 매도법인은 동일단지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차례 신고가 해제한 바 있음.

 

 

 집값 교란행위 근절 대책

국토부는 허위신고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하였다.

통합 대문페이지 구성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https://www.budongsan24.kr)

** (종전)집값담합 등 7개 행위→(개선)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0개 행위

또한, 7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판단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등기일공개하고 있.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상습위반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한국부동산원, ’23.5~11월)

** 종전에는 미등기 건은 지자체 통보하여 해제신고 지연등기해태 등 과태료만 부과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교란행위신고센터 주요 신고사항

 

 마무리

집값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상(합당한 가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아끼고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이것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 홀대 / 수도권 및 서울에 집중되는 각종 개발사업 / 교통 / 행정 / 의료 / 편의시설 그리고 명문대를 향한 교육시스템 등 
50 여년 간 계속되어온 서울 집값 필승의 전통은 그 어떤 정책으로도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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