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통상의 출퇴근 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 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9.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퇴근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식사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받고 보육원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