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농림식품부 설명자료 '21년 농지제도 개선은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 제도개선 영향 및 농촌소멸 대응 보완 검토(2023년 10월 4일, 농업정책관 농지과)
2.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기간 경지정리 등 재정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정비를 완료한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목적에 한해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적절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1년 LH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영농활동(농지 취득 또는 임차)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의 7.7% 수준으로 거주지와 농지의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영농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져 투기수요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가 청년‧귀농인의 정상적인 농지확보(소유‧임차)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농지위원회 심의제도(2022년 8월 18일)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주요 내용
□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 농지원부: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1973년 도입)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대장)
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시행(‘22.8.18.) |
작성기준(대상) 변경 | ▸농업인(1천㎡ 이상) → 필지(모든 농지) | 시행(‘22.4.15.) |
관할 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시행(‘22.4.15.) |
신고의무 부과 |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 부과 | 시행(‘22.8.18.)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대장변경신청
신청 대상 | 첨부서류 |
①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③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농지법 제64조 제2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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