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당사자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치매 부모를 둔 자녀들도 경제적 정신적 피폐로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치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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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사람 10명 중 1명 즉, 90여만 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1.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치매정책 사업안내

[내용 요약]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 이번 개정에서는 2023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권고하였다.

 

*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참고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2023.12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이다.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파악하는 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SMCQ(Subject memory Complain Questionnaire) : 주관적기억감퇴척도

KDSQ(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장기요양 5등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치매정책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치매정책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2

 

  마무리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022년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남 여 모두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2023년 8월(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설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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