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일 8시간 X 5일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확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록(증빙) 하기 어렵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연장근로 확인도 곤란한 점이 있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도 일반회사처럼 '출퇴근 카드'를 찍도록 하는 제도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형태로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97년 설립되어 있는데, 이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의 복지사업과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 도입배경

기존에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인력관리가 불투명했고, 사업주 수기입력에 의존한 근로일수 신고로 퇴직공제 누락이 빈번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 테그를 통해 근로내역 기록을 자동화하여 투명한 인력관리와 누락 없는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퇴직공제란?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가 일하는 근로일수 만큼근로일수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공제회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공제부금에 근로일수만큼 이자를 더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전자카드 도입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2023년 9월 현재, 공공공사 50억원,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 1억, 민간 50억으로 확대되어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은 전자카드제를 의무로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카드 3단계 확대 시행

 

전자카드제 운영 프로세스

 

건설현장 단말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테그할 수 있도록 실제 근로자 투입일 이전에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지정한 단말기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 등의 정보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요하는 지정시험을 통과한 단말기입니다. 

단말기 종류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가 신분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로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있는 경우 카드만 발급받으면 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개설 후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비대면 발급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퇴직공제를 신고하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여권만 소지) '외국인근로자 실명 번호 부여 요청 엑셀서식'을 작성 후 공제회 관할 지사에 실명번호 및 임시카드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급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여받은 실명번호로 수기 등록하여 신고하면 되며, 임시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하면 지문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했는데, 전자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이나 단말기 지문인증을 통해 출퇴근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적용사업장 의무사항 한눈에 보기

 

  마무리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 기록을 자동화하고, 퇴직공제 신고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내게 됩니다.
건설근로자는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하여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기 기록은 불투명할 수 있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면 많은 잇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보다 투명한 출퇴근 관리,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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