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과거 지진 사례와 내진설계

 

1. 2023년 1130 0455,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130일 현재(11시 기준) 여진은 총 7(규모 0.8 1.5)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없으며, 유감 신고는 당초 107건에서 늘어난 총 132이 신고되었다.

* 부산 7, 대구 15, 대전 2, 울산 45, 경기 1, 충남 1, 전남 1, 경북 59, 창원1

2.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05:10)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를 개최(08:00)하여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추가 지진발생에 대비해 상황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3.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박우진 (044-205-5190)
  지진방재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권재천 (044-205-5194)

 

2016년 경주지진(참고)

구 분 ’16.9.12. 경주지진
전 진 15
본 진 규모 5.1(‘16.9.12. 19:44) 전진 발생 48분 후
규모 5.8(’16.9.12. 20:32) 본진 발생
여 진 188
M4.0이상 1, M3.0~3.9 19, M2.0~2.9 168
본진 발생 후 7일간 106회 발생
피해현황
(지진백서 및
재해연보 기준)
인명피해 부상 23
이재민 54세대 111
피해액 9,368개소, 110억원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경 1차 지진이 발생하였다. 규모는 5.1이었다. 규모가 상당히 컸기에 이 지진이 본진이 되려나 싶었지만 40여분 후 오후 8시 32분경 2차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는 1978년 이후 한국 관측 이래 최대인 5.8이다. (종전 기록은 1980년 1월 8일 북한 평안북도 의주-삭주- 귀성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이었다.) 지속시간은 10초 이내로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전국의 국민이 진동을 확실히 느낄 정도로 큰 지진이었다.


내진설계와 위험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물은 규모 5.5 ~ 6.5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고, 이것을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문제는 구시가지들의 낡은 건물들로 1950~1960년대에 지어져 반파 및 완파가 예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내진설계를 반영한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은 부산시보다 전쟁으로 옛날 건물이 거의 부서져 종전 후 다시 지은 서울이 더 위험하다!

서울의 일제강점기 및 구한말 건물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완파되어 휴전 후 부족한 자금과 기술로 다시 지어야 했고 대개 날림공사다. 그리고 지반이 연약한 잠실과 하남 일대도 완파되는 건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경주 및 인근 지역은 역사적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인만큼 불국사, 첨성대 등은 이미 과거부터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내진설계의 배경과 법률

1978년 홍성 지진과 같은 해 상주시 부근에서 일어난 속리산 지진이 터지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에 규모 8.0의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건축물에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법령 개정일별 내진설계 의무 기준이 정해져 있다. 즉 해당 날짜에 건축허가를 낼 경우 층수와 연면적, 높이가 일정 규모보다 크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차수
시행년도
건축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제정
1988년 8월 25일-1996년 1월 5일 사이
6층 이상
100,000㎡ 이상
-
1차
1996년 1월 6일-2005년 7월 17일 사이
6층 이상
10,000㎡ 이상
-
2차
2005년 7월 18일-2009년 7월 15일 사이
3층 이상
1,000㎡ 이상
-
3차
2009년 7월 16일-2015년 9월 21일 사이
3층 이상
1,000㎡ 이상
13m 이상
4차
2015년 9월 22일-2017년 2월 3일 사이
3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5차
2017년 2월 4일-현재까지
2층 이상
500㎡ 이상
13m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진설계가 된 상태면 지진 피해가 없거나 규모 6.5 설계면 규모 6.5에서 외장재에 손상이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완전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내진설계의 결과물에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띠철근의 간격과 띠철근 폐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로티 구조물의 기본원리는 1층에서 부분적인 손상을 유도하여 오히려 상부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설계의 개념이다. 면진장치를 사용하는 면진설계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내진 성능은 면진설계 > 제진설계 > 내진설계 순서이다.)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자체 하중이 너무 낮아 설계 단계에서 지진 하중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건축물에선 보통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적설하중에 의해 설계가 결정난다. 하지만 국내 지진형태는 고주파가 많아 오히려 저층 피해가 고층빌딩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피해가 클 수 있다.

 

* 내진 설계 관련 대부분의  자료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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