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으로 이탈률 감소

 

 
비행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19,718202340,647),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40.7%’23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 대비 1/91%(244)로 감소하였습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입국 12,809)로 지방자치단체 MOU방식 1.9%(이탈 213/입국 11,49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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