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연장

계절근로자 8개월로 연장 인포그래픽(법무부)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 124개 지자체)에 더해 5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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