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8일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2. 안내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3.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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