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농약 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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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서는 2024년 5월 27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각 지자체와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폐농약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 소관기관별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 참고로, 본 활성화 방안은 농약 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폐농약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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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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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결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폐농약 처리 관련 민원이 37건이나 있었고, 언론보도도 다수 있어 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현재의 법령상 폐농약(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자체가 수거 후 소각처리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통해 잔류농약과 빈용기를 구분하여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4. 농약 음독 자살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3684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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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음독 자살사망자 현황

 

5. 2024년도에 폐농약 수거 처리 실태를 조사해 보니, 228개 지자체 중에서 수거 처리한 지자체는 전체의 37%인 86개 지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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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 처리 여부

 

6. 문제점은 수거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낮다는 것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부족하고, 부서간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협조가 안된다는 것이다. 또 수거 처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없다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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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을 중단한 사례

 

7. 결론적으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2024년 12월까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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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구서 처리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8.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 처리 실시 및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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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

 

9. 환경부와 광역지자체는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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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지원방안

 

10. 농촌진흥청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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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인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정보제공

 

* 참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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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제2024-276호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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