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행별 입금시간

2024.03.04 - [업무 안내/행정정보]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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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소득신고 안해주셔서 안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매달 자기 계좌로 돈 입금 받은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
자기가 일했던 곳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내서(보통 영수증에 다 적혀있음), 매달 돈 받았던 내역(그냥 토스 캡쳐)
파일에 사진 첨부해서 pdf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홈택스에 '증빙서류제출' 하는 칸에 pdf파일 제출

5월에 정기 신청, 최대 33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목)입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1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반기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꼭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단독 가구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은 현행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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