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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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 스팅어 10,069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27()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3 9,914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22()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 GLE 350 e 4MATIC 3개 차종 2,060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22()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S 450 4MATIC 7개 차종 4,815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29()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i5 eDrive40 2개 차종 1,587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27()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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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스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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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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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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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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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080-200-2000), 테슬라코리아()(02-6177-131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181)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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