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7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테슬라) 모델3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벤츠)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S 450 4MATIC 등 7개 차종 4,81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i5 eDrive40 등 2개 차종 1,587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7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주)(☎ 080-200-200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