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으로 가사/이동/돌봄이 필요할 때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72시간)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이용할 수 있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병 부상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12,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분야의 9개 추진과제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나가기로 하였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용자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

시·도 시·군·구
부산 16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대구 9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인천 10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광주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대전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울산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지역
강원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충북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전북 14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전남 2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경북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제주 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으나 혼자서 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A(28)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던 B(65)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C(68)
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서비스 제공절차

안내 및 상담   신청 및 접수   필요도 확인 및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정산,
종료
                 
(복지부) 129
(사서원) 1522-0365
(지자체)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신청 읍면동, 제공기관 등 현장 방문 통해 필요도 확인


현장 확인 기반으로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이용기간 중 제출)
제공기관을 선택 후,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공현황 등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정산


종결 및 필요시
타 서비스 연계
읍면동으로 신청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건보공단(장기요양)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안내 후, 서비스 희망시 ‘24시간 내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
현장 방문


제공계획 수립 후
‘4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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