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6일(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년~, 노인복지법)
(규모/예산) 88만 3,000개 / 1조 5,400억 원(‘23년)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 명 → (’17) 47만 명 → (‘23) 88.3만 명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 원→ (’17) 5,231억 원 → (‘23) 1조 5,400억 원 (국비 기준) |
(전달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수행기관) 전국 1,300개 수행기관이 평균 585개 일자리 담당(‘22)
* 노인복지관(279개)·대한노인회(205개)·노인일자리지원기관(203개)·지자체(138개) 등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유 형 | 내 용 | 대상 | 사업량 (천개) |
월평균 시간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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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883 | - | - | |
공익활동형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608 | 30 (3시간, 10일) |
월 27만 원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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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65세 이상 (일부 60세) |
80 | 60 (3시간, 20일) |
월 71.3만 원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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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5 |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 60세 이상 | 45 |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 |
취업 알선형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 88 |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 |||
시니어 인턴십 |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 55 | 기업에 최대 240만원(월40만원*6개월) 지원 | |||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 2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