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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1.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
▸ (현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3.10월~’25.10)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 중으로 청과류, 양곡류, 축산물만 거래 가능 ▸ (개선방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계획서」 변경 및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4.6월) ▸ (기대효과)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 및 어가 수취가격 상승 |
2.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범위 확대
▸ (현황)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11종으로 한정 *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전혈구 검사비, X-ray 검사비 ▸ (개선방안)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20종으로 확대(「수의사법 시행규칙」 등 제·개정, ‘24.6월) * 개 코로나바이러스, 혈청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 MRI 등 9종 추가 ▸ (기대효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 동물 진료비 투명성 강화 및 진료 선택권 제고 |
3. 농축협 예금자보호 보험료 개선
▸ (현황) 농·축협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 부과 대상에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포함 ▸ (개선방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 ‘24.10월) * 예금담보대출은 보험금 지급 시 차감되어 리스크가 없고 기금 안정성에도 영향이 없음 ▸ (기대효과) 농·축협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기금적립률 상승 |
4. 농어촌 민박 여건 완화
▸ (현황) 농어촌민박은 ‘95년 도입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개선방안) 민박 면적 규모기준(현행 230㎡미만) 완화, 석식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24.10월) ▸ (기대효과)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의 품질 제고 |
230제곱미터는 70평에 해당함.
5.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 등 개선
▸ (현황) 자자체별 빈집을 개별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 곤란 ▸ (개선방안) 농촌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하는 경우 건축법상 특례* 부여(「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24.7월) * 해당 빈집을 개축·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조경기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경계 거리 등 완화 ▸ (기대효과) 구역단위 빈집 정비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축특례를 통해 농촌빈집 정비의 활성화 |
6.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임시 숙소)
▸ (현황) 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법」상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로 주거목적 제한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관리사), 농막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 ▸ (개선방안)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농지법」 개정안 발의, ’24.8월) *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추진 중 ▸ (기대효과)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준비기간이나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촌 생활인구 증가 및 지방소멸 예방 |
7.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 (현황)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농지법 시행령」 개정, ’24.7월)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660㎡이하 → 1,000㎡이하) ▸ (기대효과)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기여 |
8.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도입
▸ (현황)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하여 ‘24년 시범사업 운영 중 * (업종) 한식업, (지역) 특별·광역시 전체 및 8개 광역도 내 음식점 상위 시군 3개 지역 등 ▸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 개선(「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24.12월) ▸ (기대효과) 외식업계 인력난 완화 및 경영안정 기여 |
9. 농업용지게차를 농업기계에 포함
▸ (현황) 소형 지게차는 농산물 운반 등 농업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관리되어 농업용 지게차 구입·활용 시 농업기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개선방안)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되도록 개선(「건설기계관리법」 개정, ’24.12월) * 농업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기대효과)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에 대해 정기검사 등 규제완화 및 융자·보조, 취·등록세 면제 등 경제적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
10. 농업용동력운반차 기준 완화
▸ (현황) 농업용 동력운반차 성능기준에 ‘1회 충전으로 3시간 이상, 25km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규정되어 농업인과 기업의 선택권 제한 ▸ (개선방안)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연속운행시간(성능기준)을 ‘1회 충전으로 2시간 이상, 17km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준 완화(「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24.10월) ▸ (기대효과) 근거리 이동에 저렴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선택의 다양성 제공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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