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생규제 혁파, 농업진흥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 설치 가능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25()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6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습니다.

 

etc-image-0
농식품부, 민생규제 혁파 추진

 

etc-image-1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방안

 

1.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품목 다양화

(현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3.10~’25.10)를 통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 중으로 청과류, 양곡류, 축산물만 거래 가능


(개선방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계획서변경 및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 ‘24.6)


(기대효과)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활성화, 유통비용 절감 및 어가 수취가격 상승

 

2.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범위 확대

(현황)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11종으로 한정


*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전혈구 검사비, X-ray 검사비


(개선방안)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20종으로 확대(수의사법 시행규칙등 제·개정, ‘24.6)


* 개 코로나바이러스, 혈청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검사, CT, MRI 9종 추가


(기대효과) 소비자 알권리 확보, 동물 진료비 투명성 강화 및 진료 선택권 제고

 

3. 농축협 예금자보호 보험료 개선

(현황) ·축협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 부과 대상에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포함


(개선방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예금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제외(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개정, ‘24.10)


* 예금담보대출은 보험금 지급 시 차감되어 리스크가 없고 기금 안정성에도 영향이 없음


(기대효과) ·축협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기금적립률 상승

 

4. 농어촌 민박 여건 완화

(현황) 농어촌민박은 ‘95년 도입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개선방안) 민박 면적 규모기준(현행 230미만) 완화, 석식 허용 등 관련 제도 개선(농어촌정비법개정안 발의, ’24.10)


(기대효과)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의 품질 제고

230제곱미터는 70평에 해당함.

 

5.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 등 개선

(현황) 자자체별 빈집을 개별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 곤란


(개선방안) 농촌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하는 경우 건축법상 특례* 부여(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24.7)


* 해당 빈집을 개축·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조경기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건축경계 거리 등 완화


(기대효과) 구역단위 빈집 정비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축특례를 통해 농촌빈집 정비의 활성화

 

6.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임시 숙소)

(현황) 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법상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로 주거목적 제한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관리사), 농막 (농지법2조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


(개선방안)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농지법개정안 발의, ’24.8)


*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추진 중


(기대효과)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준비기간이나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촌 생활인구 증가 및 지방소멸 예방

 

7.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현황)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 가중


(개선방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농지법 시행령개정, ’24.7)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660이하 1,000이하)


(기대효과)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기여

 

8.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도입

(현황)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하여 ‘24년 시범사업 운영 중


* (업종) 한식업, (지역) 특별·광역시 전체 및 8개 광역도 내 음식점 상위 시군 3개 지역 등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 개선(외국인력정책위원회안건 상정, ’24.12)


(기대효과) 외식업계 인력난 완화 및 경영안정 기여

 

9. 농업용지게차를 농업기계에 포함

(현황) 소형 지게차는 농산물 운반 등 농업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관리되어 농업용 지게차 구입·활용 시 농업기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되도록 개선(건설기계관리법개정, ’24.12)


* 농업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농업기계화 촉진법21항 및 동법 시행규칙)


(기대효과)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지게차에 대해 정기검사 등 규제완화 및 융자·보조, ·등록세 면제 등 경제적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10. 농업용동력운반차 기준 완화

(현황) 농업용 동력운반차 성능기준에 ‘1회 충전으로 3시간 이상, 25km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규정되어 농업인과 기업의 선택권 제한


(개선방안)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연속운행시간(성능기준)‘1회 충전으로 2시간 이상, 17km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준 완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24.10)


(기대효과) 근거리 이동에 저렴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선택의 다양성 제공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etc-image-2
규제혁신과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