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령 개정안 요약
□ 추진 배경
◦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어 농촌 경관 저해, 토양·수질 오염 등을 유발하는 농업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4.6.21. 시행)됨
◦ 농업기계 방치금지 기간,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 처리 절차,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 농업기계 무단 방치금지 기간 설정(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 2개월(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금지
◦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매각·폐기 절차(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 통지(소유자 불명 시 7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매각·폐기 가능 시기(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안 제7조의2 제4항 신설)
-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 농업기계 무단 방치 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별표 개정)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