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0246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투데이(농민신문)

 

농기계 강제처리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령 개정안 요약

추진 배경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어 농촌 경관 저해, 토양·수질 오염 등을 유발하는 농업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24.6.21. 시행)

 

농업기계 방치금지 기간,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 처리 절차,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농업기계 무단 방치금지 기간 설정(안 제7조의2 1항 신설)

 

- 2개월(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 이상 방치금지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매각·폐기 절차(안 제7조의2 2항 신설)

 

- 지자체장이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매각·폐기하려는 경우 소유자 등에 서면 통지(소유자 불명 시 7일 이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매각·폐기 가능 시기(안 제7조의2 3항 신설)

 

- 소유자(점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방치 농업기계 폐기 기준(안 제7조의2 4항 신설)

 

- 이전이나 견인이 불가한 경우,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농업기계 무단 방치 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별표 개정)

 

-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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