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심의 탈락률은 7.7%로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문제

2023년 4월 의창구 농지위원회 심의 모습(사진 창원시, 출처 뉴스프리존)

1. 관련근거: 농림식품부 설명자료 '21년 농지제도 개선은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 제도개선 영향 및 농촌소멸 대응 보완 검토(2023년 10월 4일, 농업정책관 농지과)

 

2.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기간 경지정리 등 재정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정비를 완료한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목적에 한해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적절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1 LH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영농활동(농지 취득 또는 임차)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의 7.7% 수준으로 거주지와 농지의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영농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져 투기수요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가 청년귀농인의 정상적인 농지확보(소유임차)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농지위원회 심의제도(2022년 8월 18일)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주요 내용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 농지원부: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1973년 도입)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대장)

구분 내용 시행시기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시행(‘22.8.18.)
작성기준(대상) 변경 농업인(1이상) 필지(모든 농지) 시행(‘22.4.15.)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시행(‘22.4.15.)
신고의무 부과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 부과 시행(‘22.8.18.)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대장변경신청

신청 대상 첨부서류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농지법 제64
1항제2
250 350 500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
2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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