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와 대행의 차이

1. 대리와 대행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인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대행
공통점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이점 결정권이 있음, 대리인 명의로 제출 가능 결정권 없음, 본인 이름으로 제출

*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리권이 있다면 허가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건축변경도 가능합니다. 대행을 받았다면 본인에게 물어본 후 서류작성을 대신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실무적으로 대리인이든 대행인이든 모두 다 본인(위임인, 의뢰인)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행정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행하는 사람은 본인(위임인)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 건 별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각종 계약/협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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