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와 대행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인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 대행 | |
공통점 |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 |
차이점 | 결정권이 있음, 대리인 명의로 제출 가능 | 결정권 없음, 본인 이름으로 제출 |
*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리권이 있다면 허가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건축변경도 가능합니다. 대행을 받았다면 본인에게 물어본 후 서류작성을 대신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실무적으로 대리인이든 대행인이든 모두 다 본인(위임인, 의뢰인)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행정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행하는 사람은 본인(위임인)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 건 별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각종 계약/협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