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씨는 재혼한 지 5년 차 된 엄마다. 최근 B씨 가정이 OO시로 이사하면서 아이 학교전학을 위해 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되어있었다. 재혼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위축될 아이를 생각하니 B씨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2. 정부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가족”으로 표기 변경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재혼가정에서 학교 및 직장 등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재혼 사실이 공개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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