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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는 최근 구청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건이 오단속으로 판명되어 과태료 4만원을 환급해 줄 테니 통장사본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느낌이 보이스피싱 같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관공서에서 전화사기로 의심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2. 행정안전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환급 관련 규정을 마련ㆍ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오납금 환급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오납금 환급 누락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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