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반응형

1. B씨는 올해 36살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벌써 시험관 8차를 종료하고 이제 9회차가 되어간다. 한 번의 기회만이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다. 사실혼 부부인 B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자비로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정부는 기존 체외수정 칸막이를 폐지하고 급여지원 시술횟수도 확대(16회 → 20회) 하여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술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가 최대 25회로 늘어나고, 14만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시술 보장과 시술비 지원이 가능해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대통령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