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024.2.6.) 오전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도출된 주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토론회 내용
1. 토론회에 참석하신 게임 전문 유튜버와 게임 이용자께서는 그동안 게임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이머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특히 게임 내 확률 조작과 먹튀 게임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게이머들이 게임물과 게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확률 조작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게이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게이머가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별로 피해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다.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라. 게임 내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150개 경찰서에서 200여 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게임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2. 코로나 시기에 폐업을 했을 당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떼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방법을 몰라 불편했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국민이 편리한 방식으로 서류 절차가 간편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조현정 사무관은 앞서 발언하신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2026년까지 국민이 구비서류 없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생업을 지원하고 민생을 챙기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답변
1. 게임산업 육성과 진흥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쯤, 또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실 예정이실까요?
[답변] 게임산업 진흥 방안은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 3월 중이면 진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쯤이면 충분한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담겨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게임 등급분류를 게임위가 아니라 이미 민간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민간 이양이라는 것이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약간 게임물 사전심의의 완전한, 제가 이게 폐지나 게임위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게임위가 앞으로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우선 게임물이 완전 등급 되는 그런 경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데 법 개정사항도 중간에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웹보드 게임이라든지 조금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런 거는 아마 당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게임물 완전 등급... 완전 민간 이양이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그야말로 사후 관리 기능에 그렇게 한정이 될 겁니다. 원래의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서 규제하는 기능보다는 관리에, 사후 관리 기능에 규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원스톱 행정서비스나 인감증명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이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보호상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어제 사전브리핑에서도 인감, 특히 이쪽에, 보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인감을 온라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만, 본인만 가능해야 될 거고요. 본인인증수단도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인감이 발급됐다면 그 발급된 사실도 통지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급된 인감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감이 여러 가지 사실확인에 대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보안 문제는 철저히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 시행하면서 한 달여 만에 진료량이 4배로 급증했다고 복지부가 말씀하셨는데 그 일선 약국의 조제 거부 등 약 수령이 여전히 용의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약사단체의 조직적 거부 움직임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12월 15일부터 보완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진료 건수가 들어와야 확인이 되는데, 다른 앱 업계나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로 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부분은 한 달 정도는 더 지나야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과는 많이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휴일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과거는 섬이나 도서라든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가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지역으로 다 확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료 건수가 늘어났을 거로 보고요.
약국 부분은 현재도 2만 4,000개 정도 약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비대면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을 하면 그게 의료기관의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이면 대개는 약을 비치를 합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오더라도 그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기서 사실은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 형식적 질문과 답변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토론회 라는 형식면에서는 다소 진진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