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5대 법정의무교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개인 정보보호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증빙자료는?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및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취급·관리상 주의사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유출사고 대응절차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자체교육, 전문가초빙,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하시길 권고드리며, 교육진행 사진과 이수자 서명 등이 교육 이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면 교육 수료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 02-2100-3086 / 2022.6.28. |
4.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형식적으로 벌칙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