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일명 '그림자 조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으려면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승인 없이 정부 마음대로 걷었던 것입니다.
부담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부담금관리법 §2)
수수료 및 사용료와는 다른 것임. * 수수료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는 시설·재산 사용의 대가
왜 부담금을 걷게 되었나?
혼잡통행료의 경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걷게 되면, 어찌 되었든 혼잡통행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게서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으면 일반적인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으면, 그 돈은 전부 사용해야(연말 결산) 합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다 쓰지 않고 남으면 그다음 해나 또는 그 해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재정운영이 가능합니다.
부담금은 도대체 몇 가지나 있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과 보도자료를 보면, 2024년 3월 현재 총 91개의 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습니다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천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천억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 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세부내용
먼저,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계속 유효한 부담금의 종류는 55개입니다.
이번에 정비하게 된 부담금 종류는 전체 91개 중에서 32개 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8개 부담금입니다.
①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약 9,000억원 경감
②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원 인하(11→
7천원)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하여 가족여행시 부담 경감
* (외교부) 1천원 → 폐지, (문체부) 1만원 → 7천원(△3천원)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
*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④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유효기간 10년(1.5→1.2만원), 유효기간 5년(1.2→0.9만원)
⑤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
(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
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하여 보험료 인하 유도
⑦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11개 부담금 내용입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유도
①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폐지(약 △3,600억원)
②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을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약 △3,000억원)
□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①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기준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②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③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 인하(0.00074→0.0005%)
④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 폐지
□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 약 △3,500억원)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 일부 인하
*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납부액 60→90%)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
②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대상에서 제외
③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기타 여건 변화와 실효성 미흡에 따른 13개 부담금 내용입니다.
부담금 종류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방안입니다.
각종 세금 성격의 부담금이 줄거나 없앤다고 하니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담금이 사라지면서 결국 필요한 지원이 안 되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없애는 것은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왼만해서는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조직 특성입니다. 뭔가 잘 되더라도 자기에게 직접 이익이 오지 않고, 잘못되면 그 책임을 지거나 비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