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체공휴일 규정 개정안 의결(정책브리핑)
2023년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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