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손동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규제심판부회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오늘 회의를 개최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통질서 측면 등을 고려해서 그걸 허용할 때 거래 횟수라든지 금액 등은 고려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최근 이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서요, 시장 규모는 6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저희 국민 10 가구 중 8 가구가 연 1회 이상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선물 비중도 26%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은 건강기능식품법인데요. 현행 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개인 간 거래도 영업으로 법령 해석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를 그동안 금지해 왔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법은 제정·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20년 동안 최근 온라인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온라인,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됐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 국민이나 민생에 불편하다는 건의가 그래서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청년이나 일단 주부들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청년이나 주부 중심으로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글로벌 기준에 봐서도 상당히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일례로 A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 월평균 차단 건수 4만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기능식품의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자동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을 하게 돼 있는데, 월 4만여 건이 차단된다는 거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일부 온라인 거래를 고의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시고, 이걸 당연히 온라인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거래를 하려다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도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거래가 안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 거래횟수가 4만여 건에 이른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규제심판부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현행 규제가 사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런 규제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로 보면 식약처에서는 개인 간 거래도 영업으로 봐서 금지를 시켰는데, 대법원 판례는 영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행위를 하는 게 영업이기 때문에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개인 간의 소규모 일회성 거래는 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법령을 잘못 해석한 거다, 라고 지금 봤고요.
더더욱 지금 건강기능식품법에는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거래가 적발이 됐을 때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너무나 또 과중한 그러한 법적 제재다, 국민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도 법 시행된 지가 20년 됐는데 그동안 개인 간 거래로 이게 문제시되고 처벌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단속하거나 처벌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이 법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조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상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년에서 3년,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즐겨 먹는 과자 같은 경우는 평균 80일, 햄 종류도 50여 일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도 26일 정도 됩니다. 일반 식품에 비해서 상당히 유통기한이 길게, 요즘에는 제조과정부터 유통과정상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하게 지금 유통·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온라인 판매 비중이 거의 68%,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판기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이 개인 간 재판매가 일부 허용된다고 해도 안전에는 크게 위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판단한 근거는 미국이라든지 EU, 일본 주요 해외 선진국은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해서 전혀 규제하는, 그런 규제는 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허가도 유일하게 하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제반여건과 국민 불편 해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통질서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일부 대량 거래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량 거래에 따라서 시장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시선이 있어,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일부 대량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요.
다만, 개인이 선물로 받은, 개인의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년 1분기 내에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한해서 허용기준을 거래횟수라든지거래 횟수라든지 금액 등을 정하고, 그리고 어차피 플랫폼 업체에서 이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에서 이러한 거래 횟수라든지 금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화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 권고가 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인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지 불편이 됐던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