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으러 왔다며, 가정집에 드러누우면 어찌하나?

어느 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집에 들어와 드러누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정 사정하며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고 달래서 보낸다.

2. 내가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진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곧 갚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정집에 무단침입하면 어떻게 하냐고 차분하게 따진다.

3. 아는 경찰, 아는 형,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준다. 당신이라면 1,2,3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실제로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춘천에서 그러한 일로 경찰에 연락 조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당신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퇴거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경찰 또는 법원에 내가 정당하게 퇴거(가정집에서 나가 줄 것) 요구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버티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 자료도 있어야 하지만, 퇴거 요구를 한 당신과 그것을 무시한 채권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실확인증명을 받아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증명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연합뉴스 기사(빚 받기 전에 못 나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www.yna.co.kr/view/AKR20181029130500062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채무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 빚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45분간 퇴거 요구에 불응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www.yna.co.kr

* 일부 내용은 인권행정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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