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증명서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조사 확인 후 서류를 발급합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면 기초(무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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