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 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 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3.11.11 - [일상과 생각/귀촌귀농 이야기] - 농업인이란?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인이란?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민과 농업인 그리고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쓰인다. 농업직불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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