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2013년 1월에 법을 다시 개정하여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영업제한 시간은 0시에서 10시 사이로 확대하였다.
2. 통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반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판매액지수도 2010년 116.0에서 2023년 86.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으로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의 비중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일반슈퍼마켓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입지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372개에서 2017년 1,450개로 증가한 후 2021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0년 1,401개였던 전통시장 수는 2021년 1,408개로 증가했다가 2022년 1,388개로 감소하였다.
면적 1,000㎡ 이상, 점포 수 50개 이상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법률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인 전통시장 수가 줄었다는 것은 상권이 축소되어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4.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월 이틀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동안에도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제한으로 기대했던 효과는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상쇄되었고, 주 고객층의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와 그 뒤를 이은 경기 위축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지원사업의 실패 원인을 점검하여 각 시장이나 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빈점포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조사 시점에 비어있는 점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비어있는 점포를 빈점포로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빈점포 활용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6. 2022년 기준 전통시장 1,388개 중에서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의 비중은 95.2%에 달하고, 모든 상점가(일반 상점가 281개, 지하도상점가 69개, 골목형상점가 115개 등)에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다. 그런데 81%의 상인조직이 시군구 등록 상인회이고, 사업조합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상인조직은 2.3%에 불과하다. 상인회 형태의 상인조직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영리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상인회가 영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상인회 형태의 상인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 판매, 배달 서비스, 자체 브랜드 개발, 냉동창고 건립,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