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임플란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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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의뢰인(A씨, 74세 남성)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염증으로 임플란트를 뺏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상담결과 보다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초 임플란트를 한 치과병원(B치과병원)에서 보험적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B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정기 검진에 오지 않았고,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임플란트 실패 사례이므로 보험적용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B치과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취소하거나, B치과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손해배상)를 희망한다. 

 * 핵심 쟁점: 임플란트 실패 원인, 피해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사항(법령)

  가.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 또는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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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플란트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대상자 등록 양식의 뒷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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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구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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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절차도

4.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해결 기준

  가. 시술 후 1년까지, 정기 검진(환자 비용 부담 없음)

  나. 시술 후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재지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보철물 탈락,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파손,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함.

  -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5. 주의 사항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평생 2개만 인정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이후 개인 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변경은 어려우므로『건강보험 대상자 등록 신청서』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한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본인 치아 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시 추가진료비(골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주의사항(금주, 금연 등)을 잘 지키고, 고정체 식립 후 감각이상이 지속되거나 보철물 장착 후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 등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한다. 

  ▶ 치과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통증을 자각하기 어렵고, 염증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진료 완료 후 정기검진과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3._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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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사항

  가.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사본 요청

      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②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 기록

     ③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④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함)

     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⑥ 진료 일시(日時) 

 

 

   나.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경위서 작성하기

      *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설명을 들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합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초기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 방법
 -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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