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표지 키우고, 무연고 분묘 봉안기간 10년에서 5년 단축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수목장의 경우 개별표지의 크기가 현재 20㎝×10㎝로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목장 표지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상향 보도자료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고인의 이름 및 생졸연월일, 유가족, 추모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나무 등으로 만든 표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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