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담당 행정기관이 접수 처리해야 할 민원을 국민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학교 또는 교육부에 가서 신청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출처: 202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1. 법적 근거: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항,③항 생략)
2. 대상사무: 제증명서 129종, 통합폐업신고 54종, 자격증 및 면허증발급 11종
3. 민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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