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세청은 2024 여름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국인이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만 작성합니다)
해외여행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신고서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1.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 술(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 |
2.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차단합니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3.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면세범위 | USD 800 | 비고 |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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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면세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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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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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역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내/외국)여행자는 검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이나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또는 냉동전복, 굴이나 세우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휴대품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건강상태 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