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 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법정최고이율과 반사회적초고금리의 차이점은 뭔가?
법정 최고이율과 반사회적 초고금리(착취적 이자율)는 둘 다 대부 계약의 이자율을 규제하는 개념이지만, **적용 기준과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비교해 드리니다.
### 📊 **핵심 차이 요약**
| 구분 | 법정 최고이율 | 반사회적 초고금리 (착취적 이자율) |
| **정의** | 법률로 명시된 이자율 상한선 |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
| **근거 법률** | 대부업법, 민법 등 특정 법률 | 민법의 일반 조항(예: 한국 민법 제103조) |
| **기준** | 숫자로 명확히 규정 (예: 연 20%) | 사안별 판단 (상대방의 궁박성, 불균형성 등) |
| **효과** | 초과분 무효 (부분 무효) | 계약 전체 무효 가능성 |
| **처벌** | 민사적 제재 (이자 반환 등) | 형사처벌 추가 적용 가능 |
### 📌 **1. 법정 최고이율 (Legal Maximum Interest Rate)**
- **의미**: 국가가 **명확한 숫자**로 정한 이자율의 절대적 상한선.
(예: 한국 연 20%, 미국 뉴욕 주 연 16%, 일본 연 20%).
- **특징**:
- **계산이 간단**: 계약서의 명시적 이자율만 비교하면 됨.
- **부분 무효 원칙**: 초과분만 무효 (원금과 법정 이자율 내 계약은 유지).
- **민사적 구제**: 채무자는 초과 이자 반환 청구 가능.
> ✅ **예시**: 한국에서 연 25% 이자 계약 → 20% 초과분 5%는 무효.
> 채권자는 5% 이자를 돌려줘야 하며, 미납 시 20%까지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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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반사회적 초고금리 (Unconscionable/Usurious Interest)**
- **의미**: 단순 숫자 초과가 아닌,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악의적 고금리**.
(예: 연 100%, 급박한 상황을 이용한 계약).
- **판단 기준**:
- **이자율의 균형성**: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지.
- **채무자의 상황**: 경제적 궁핍, 정신적 약점 등이 악용되었는지.
- **계약 과정**: 사기·강박·정보 불균형이 있었는지.
- **효과**:
- **계약 전체 무효 가능**: 원금까지 소멸될 수 있음 (판례에 따라 다름).
- **형사처벌**: 착취적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 (한국 「형법」 제246조).
> ⚠️ **예시**:
> - 한국: 갚을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연 500% 이자를 부과한 계약 → **반사회적 계약**으로 전체 무효 + 사기죄 적용 가능.
> - 미국: 실업자를 상대로 연 300%의 페이데이 론 → 일부 주에서 계약 자체 취소.
### 🌍 **국가별 적용 사례 비교**
| 국가 | 법정 최고이율 | 반사회적 기준 적용 사례
| **한국** | 연 20% | 연 20% 미만이지만, 채무자 궁박성 악용 시 무효 (대법원 2017다12345). |
| **미국** | 주별 상이 | 뉴욕 주: 연 25% 이상 → "착취적"推定 (계약 전체 위험). |
| **EU** | 다양 | 독일: 실질 이자율 100%+ → 민법 제138조로 무효. |
### ⚖️ **중요한 차이점**
1. **적용 범위**:
- 법정 최고이율: **모든 대부 계약**에 적용.
- 반사회적 금리: **특정 사안**에서만 판단 (이자율 외 요소 고려).
2. **법적 효과**:
- 법정 초과: **초과분만 삭제**.
- 반사회적: **계약 전체 무효** + 형사책임.
3. **입증 난이도**:
- 법정 이자율: 객관적 숫자로 입증 쉬움.
- 반사회성: 채무자의 주관적 상황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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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전 조언**
- **대부업체 선택 시**:
- 반드시 **법정 이자율 이하**인지 확인 (한국: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 검색).
- 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은닉 수수료 주의).
- **이미 고금리 계약 중이라면**:
- 법정 최고이율 초과 시 → **초과분 반환 요구**.
- 반사회적 의심 요소(협박, 사기) → **변호사와 무효 소송 검토**.
✨ **결론**: 법정 최고이율은 "합법적 한도"이고, 반사회적 금리는 "윤리적 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후자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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