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2023.6.25.)
1.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1,000명(’20년) → 1,250명(’21년) → 2,000명(’22년)→ 5,000명(’23년)
3.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5.또한, 법무부는 ’23년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천 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던 ’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총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6.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6월 27일(화)부터 7월 5일(수)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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