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외국인 한국초청 관련

외국인 초청장은 통상 가족관계인 경우 결혼 등 집안행사 참석을 위해 외국인친인척을 입국시키기위해 진행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우즈벡인 경우,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초청장(한국에서 발송한),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즈벡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자별 구비서류입니다. 

1.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목적은 단기 친지방문(C-31)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초청사유와 친척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친인척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2. 출장(C-31) 목적인 경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우즈벡 기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오려는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단기상용(C-34)의 경우, 한국업체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업체와의 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즈벡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4. 단기취업(C-4)의 경우, 한국업체 사업자증록증과 납세내역, 고용주 초청장, 우즈벡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5. 기타 학위과정, 구직, 동포단기방문, 방문취업, 대학졸업자, 방문동거, 동반, 한국국적 자녀 양육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즈벡 사증 대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즈벡 사증(VISA) 대행기간 명단입니다(우즈벡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단기사용 사증 제출서류 및 절차변경(2024년 7월 16일)

 

단기 상용 목적으로 우즈벡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인척 관계이거나, 사업체 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매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청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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