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개인정보유출 관련 팩트체크

1. 드라마에서 사업자 라온은 개인정보유출로 과징금 3천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피해자이기도 한 라온에 무려 3천억원 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며 남용입니다."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징금 3천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드라마의 극적 효과, 스토리 전개 개연성 확보 등 이유로 3천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드라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인 라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결국 해킹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보호조치 미이행이 원인이 되어 개인정보를 유출된(결과) 것이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초 법령대로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08.19 - [행정사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우영우 개인정보유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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