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경영하면 농업경영체, 임야를 생산수산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입니다.
임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업직불금과 각종 보조 및 융자,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귀촌하여 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경영체등록을 해야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지방산림청에서 2023년 8월에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 북'을 기초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방법, 혜택, 접수기관, 주요 문의사항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땅의 지목이 임야(산)인 곳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임야에 관한 것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대상자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 · 약초류 · 약용류 ·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③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④ 삭제 ⑤ 삭제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⑦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신청서 작성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 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안내(산림청)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_PDF.zip
0.45MB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_한글.zip
0.27MB

 

신청시 제출 서류(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최초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 제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등록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록혜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접수기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접수기관

 

문의사항

Q1.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는데 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신청하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 임업경영체등록/관리 → 등록정보 확인 → 오른쪽 상태창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Q3. 임산물을 키우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임업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부분을 2019년 1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었습니다.(약칭 임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등록은 지목이 임야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 및 묘목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품목별로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임산물은 1,000㎡ 이상, 버섯·산나물류·분재는 300㎡ 이상, 밤나무는 5,000㎡ 이상, 잣나무 1만 ㎡ 이상, 기타 목재생산업은 3만 ㎡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에 신고하면 면세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각종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 예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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