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날 맞아 국내입양 활성화, 정말?

인구소멸이니, 저출생이니 그런말들이 별 의미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낳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해외로 수출되는 현실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입양이란?

입양(入養) / Adoption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

 

입양의 역사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미군과의 혼혈아가, 그 이후부터는 한국인 아이들이 수출되었다. 가장 극심했던 1980년대에는 10년간 66,511명, 연간 수천여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하지만 이 시절의 해외입양 아동들의 경우 정말로 버림받았던 아이들은 소수이며, 실종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거나 친척들을 만난 뒤 사정을 알고 보면, 대부분 아이를 고의로 버리거나 입양에 동의한 적 자체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 평생토록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헤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인당 3000달러를 받고 해외에 팔았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외입양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가, 행정체제가 발달했고, 아동들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아동들의 실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알아, 경찰들도 그에 맞게 대응 중이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라는 제도가 생겨 5개월 이상은 국내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노력 이후에 국외입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입양되는 아이들은 거의 21~24개월 정도는 돼야 가정으로 가게 된다. 만약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돌이 지나면 정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호전되고, 이 경우에 해외입양을 가게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2010년대 들어서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제동이 걸려 연간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704명의 입양아동 중 317명이 국외로 입양됐으며, 국외입양아는 100% 미혼모의 자녀였다. 

실종아동들이 부실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국내외로 아무렇게나 입양된 경우가 있었다.

한국의 입양은 아직도 보수적이다. 비공개 입양이 더 많으며, 개방입양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 또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 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하다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 사람들이며, '갓 태어나고'+'건강한'+'여자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절대다수다.

 

입양법에 따른 입양 조건

입양은 요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위반시 입양이 무효문제는 누가 합의를 하느냐인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민법 제969조 제2항. 입양대락).

둘째,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성년이어야 한다(제866조).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873조 제1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제874조 제1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셋째, 양자가 될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보다 존속이거나 연장자여서는 아니 된다(제877조). → 위반시 입양이 무효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고 부모가 전술한 입양대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870조 제1항 제1호 후단).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873조 제1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874조 제2항). → 위반시 입양취소사유

주의할 것은, 일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판을 받아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입양인들이 돌아온다 (조선일보,2024.6.7.)

 

가난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비행기 태워 입양 보냈다. 1953년 혼혈 아동 등 4명을 ‘아버지 나라’ 미국으로 보낸 게 시작이었다. 공식적으로 17만명(서귀포시 인구), 비공식적으로 25만명(거제시 규모)으로 추산한다.

선진국은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며 ‘최선의 차선’이라 믿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떠나보낸 아기들이 중년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 묻는다. “한국인으로 살 권리가 내겐 있는가, 없는가?”

해외입양아동

 

“한국은 입양아들이 돌아온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50년째 돌아오고 있다. 탈북인을 위해서는 여러 지원이 있지 않나? 귀환한 입양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즉, 가족 상봉을 위한 중앙 집중형 DNA 뱅크, 일자리 훈련 및 지원, 정착을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내국인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 입양인은 비자가 정지되고, ‘출국(deport)’당한다. 입양 부모가 절차에 소홀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도 있다. 그들도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 입양인을 위한 비자(예 F4-1)를 따로 발급하고, 현재 금지되는 단순 노동도 허용돼야 한다. 입양인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 F4 비자가 허용하는 사무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왜 입양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줘야 하나, 묻는다면?

“한국에서는 ‘아이를 위해’ 입양 보냈다고 한다. 정부나 입양 기관이 우리가 외국서 어찌 사는지 점검한 적 있나. 보내 버리고, 잊어버린 건 아닌가. 입양은 아이에게서 가족, 모국어, 국가를 빼앗는 시스템이다. 입양인이 원해서 입양된 게 아니다. 죽기 위해, 혹은 한국에 묻히고 싶어 입양인들이 귀향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런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는 것 같다.”

-지금도 한국이 입양인을 외면 하는가.

“입양인 고국 방문 프로그램에 나도 참가했었다. 좋은 호텔에 재워주고 선물도 많이 준다. 15번 참여한 입양인도 있다. 그런데도 귀향한 입양인은 아파 죽거나, 굶어 죽는다. 한국은 ‘한 번’은 환영해 주지만, 돌아와 사는 건 환영하지 않는 나라인가.”

-왜 돌아오는가.

“나는 한국말을 못 하지만 한국 사람이고 싶다. 자연스러운 귀소본능 아닌가.”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입양을 시작한 한국은 80년대 가장 많은 수의 아이를 입양시켰다. “선진국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1985년 한 해에만 9000명을 해외입양 보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1.66명. 2022년 (출산율 0.78명) 142명, 0.72명을 찍은 작년에도 79명이 해외로 보내졌다.

“2011년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한국이 왜 아직도 해외입양을 보내느냐’고 물었다. 나는 입양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런데 입양인들 현실을 공부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홀트아동복지회 근무 경력이 있는 학자다. 그가 말한다.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아동 복지가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저출산 국면에서도 2000명씩 입양을 보냈다. 인구 정책, 아동복지 정책 개념이 미약했다.”

세계적으로 ‘한국 아기’가 인기를 끈 데는 이유가 있다. 입양 기관을 통한 외국인의 ‘비대면’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아기들은 위생 및 건강 상태가 좋다는 평가까지 있었다. “80년대 3000달러(81년 입양 수수료)를 받고 아기를 수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2년 해외입양인이 입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기관이 적지 않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367건의 해외입양에서 서류 조작, 유괴, 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묵인이 확인된다면, 입양인에 의한 ‘집단 소송’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지난 2013년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된 이후 이론상 ‘8분의 1 고려인’도 정부가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귀향한 입양인은 그보다 열악한 법적 지위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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